이용자 준수사항

프로그램 운영 시간, 이용 요금, 환불 규정 등 시설 이용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상세히 안내합니다.

이용안내_이용자 준수사항

김수정 · 2026-08-27 16:21 · http://gurisp.scgkorea.co.kr/content/14/view.do

1 수영장내 준수사항

  • 1물에 들어가기 전에 샤워실에서 몸을 깨끗이 씻고 간단한 준비 운동을 하십시오.
  • 2눈병, 피부병 등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환자는 수영장내 입장할 수 없습니다.
  • 3수영조 안에 침을 뱉거나 코를 풀지 말고 물은 항상 깨끗이 사용해야 합니다.
  • 4음주 후에는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.
  • 5안내 데스크에 맡기시지 않는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.
  • 6수영모를 반드시 착용하고 수영장에 들어가야 합니다.
  • 7수영중 몸이 떨리고 소름이 끼치며 추워질 때는 수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.
  • 8고무 튜브 및 수영장구(오리발, 스노클등)의 사용을 금합니다.
  • 9체력관리상 30분 이상 수영을 계속하지 마십시오.
  • 10수영객은 안전요원의 지도에 따라야 하며 이를 어길 때에는 퇴장당할 수 있습니다.
  • 11상처를 입었을 때는 의무실의 처치 후, 중상일 경우 퇴장하여 전문 의료인에게 진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.
  • 12기타 사항은 지도교사와 상의 하십시오.
  • 13수영장 입장 시 : 36개월 미만 유아 입장금지 (자제능력이 없어 대·소변 및 토할 경우 수질오염과 이용객 불편, 불만 발생)
노약자 및 질환자 이용 유의사항
노약자 및 평소 질환이 있으신 분은 전문의와 상의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고는 본 센터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2 사우나 이용 준수사항

  • 1탕에 들어가기 전 몸을 씻고 들어갑시다.
  • 2사용하신 열쇠는 나가실 때 밖에 종합안내로 직접 반납 해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3수영회원은 수건 지급이 안됩니다.
  • 4수영장과 사우나에서는 마사지, 염색을 금합니다. (오일 / 달걀 / 우유 등)
  • 5모든 음식물은 업장에서 섭취가 안되며, 반입금지입니다.
  • 6지병 보유자와 음주자는 수영장과 사우나 이용을 통제합니다.
  • 7키 분실일 경우 본인이 변상하여야 합니다. (1만원)
  • 8스킨, 로션은 손과 얼굴에 바르고 이해가 될 정도의 적절한 사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9귀중품은 종합안내소에 보관하세요.
  • 10소변은 화장실에서 합시다.
  • 11사우나 입장 시 : 4세 이상 남자어린이는 여탕 출입금지, 4세 이상 여자어린이는 남탕 출입금지.
어린이 혼탕 출입 기준 안내
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성적 수치심 및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어 대다수 학부모 요청에 따라 4세 기준 출입을 금지합니다.
※ 이용객이 많을 시 질서를 지켜 기다리는 미덕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.

3 축구장 및 풋살구장 준수사항

  • 1사용이행계약서에 기재된 시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, 시간 초과 시에는 별도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.
  • 2구장에는 동물(애완견 등)의 출입을 절대 금지합니다.
  • 3구장 내 또는 주변에서 취사, 음주, 방뇨, 하의탈의, 불/화기 사용 및 퇴폐·향락 행위를 일체 금지합니다.
  • 4사용 후 대표자 책임 하에 구장, 주차장, 잔디밭 등 주변 청소를 깨끗이 하여야 하며, 일반쓰레기는 반드시 분리수거하여 종량제 봉투를 이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.
  • 5계약자(사용자)가 관내 거주자로 계약을 체결 후, 관외 거주자(동호인)가 구장을 사용하거나 재임대할 시 본 계약은 무효이며, 적발 시 사용을 금지합니다.
  • 6본 시설 사용 시 구장의 기능을 크게 저하시키는 경우,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 목적 외 사용을 할 때는 위 확약 사항에 위반됨으로 지체 없이 사용을 금지합니다.
  • 7체결 계약 시간은 정확히 이행되어야 하며, 계약 후 부득이하게 계약을 파기할 경우 사용일로부터 20일 전까지 사용료의 100분의 80, 10일 전까지는 100분의 70, 5일 전까지는 100분의 50을 환불할 수 있으며, 당일 환불을 요구할 경우는 환불할 수 없습니다.
차량 출입 통제 안내
행사 차량 중 비표 미부착 차량은 출입을 통제합니다.

4 환불규정안내

(소비자보호원 소비자피해보상 기준에 근거)
  • 1개강일 이전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 시 : (소비자분쟁해결기준-공정거래위원회 고시)에 의거 수강료의 10%를 공제한 후 전액 환불됩니다.
  • 2개강일 이후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 시 : 총 수강료의 10%와 환불 신청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환불됩니다.
  • 3환불 신청 절차 : 환불은 수강생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, 회원카드와 통장사본을 지참(대리인 신청 시 가족에 한하며 등본/건강보험증 및 신분증 추가 지참)하여 센터 소정양식인 환불신청서를 작성·제출하여야 2주 이내 환불신청자 통장으로 입금됩니다.
  • 4통장사본 유의사항 : 통장사본은 보통예금 통장으로만 진행 가능하며, 적금통장 및 펀드통장 등으로의 환불은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5 이용문의

  • 구리시주민편익시설 대표전화 : TEL 031) 558-3301~3
  • 문의전화안내 ARS
    1번 종합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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